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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은 2위인데 씀씀이는 4위?…일본 관광 '큰손' 순위서 밀려난 한국

 일본 관광 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15일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한 달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326만 7천 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3.7% 증가한 수치로,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로써 일본은 관광 산업의 완전한 회복을 넘어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내수 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가별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중국인의 귀환이 전체적인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9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총 77만 5,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그 뒤를 이어 한국인 방문객이 67만 900명으로 2위를 차지했으나, 증가율은 2.0%에 그쳐 다소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3위는 52만 7천 명이 방문한 대만(12.0% 증가), 4위는 22만 4,700명을 기록한 미국(17.1% 증가)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을 입증했다.

 


방문객 수의 증가는 곧바로 소비 확대로 이어지며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3분기 방일 외국인 소비 동향 속보치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지출한 총액은 무려 2조 1,310억 엔(한화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한 액수다. 특히 소비 부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중국인들은 3분기에만 5,901억 엔(약 5조 5천억 원)을 지출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대만이 3,020억 엔, 미국이 2,215억 엔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방문객 수 2위를 기록한 한국은 소비액 순위에서는 4위에 머물렀다. 3분기 한국인 관광객의 총 소비액은 2,070억 엔으로, 작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지만 전체 순위에서는 중국, 대만, 미국에 이어 4번째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실속 있는 소비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의 막강한 씀씀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을 찾은 누적 외국인 방문객 수는 3,165만 500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단기간에 3천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