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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은 2위인데 씀씀이는 4위?…일본 관광 '큰손' 순위서 밀려난 한국

 일본 관광 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15일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한 달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326만 7천 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3.7% 증가한 수치로,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로써 일본은 관광 산업의 완전한 회복을 넘어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내수 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가별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중국인의 귀환이 전체적인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9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총 77만 5,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그 뒤를 이어 한국인 방문객이 67만 900명으로 2위를 차지했으나, 증가율은 2.0%에 그쳐 다소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3위는 52만 7천 명이 방문한 대만(12.0% 증가), 4위는 22만 4,700명을 기록한 미국(17.1% 증가)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을 입증했다.

 


방문객 수의 증가는 곧바로 소비 확대로 이어지며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3분기 방일 외국인 소비 동향 속보치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지출한 총액은 무려 2조 1,310억 엔(한화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한 액수다. 특히 소비 부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중국인들은 3분기에만 5,901억 엔(약 5조 5천억 원)을 지출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대만이 3,020억 엔, 미국이 2,215억 엔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방문객 수 2위를 기록한 한국은 소비액 순위에서는 4위에 머물렀다. 3분기 한국인 관광객의 총 소비액은 2,070억 엔으로, 작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지만 전체 순위에서는 중국, 대만, 미국에 이어 4번째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실속 있는 소비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의 막강한 씀씀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을 찾은 누적 외국인 방문객 수는 3,165만 500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단기간에 3천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