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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경주로…'APEC발' 경주포럼, '문화 올림픽' 서막 연다

 경상북도가 '세계경주포럼'을 '다보스포럼'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15일 경주힐튼호텔에서 세계경주포럼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촉식과 간담회를 열고, 포럼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주포럼은 대한민국이 초일류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큰 문화 자산이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경북이 역사, 문화, 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세계 협력 모델을 만들어 한류와 문화창의산업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경주포럼을 통해 경상북도가 글로벌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경북도의 원대한 포부가 담긴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국제교류와 문화산업 두 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과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외교, 정책, 문화, 학술, 과학기술(AI)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경주포럼의 비전과 목표, 운영 전반에 대한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발판 삼아, 경주포럼을 APEC 이후의 대표적인 레거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APEC 회원국들과의 유기적인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천년고도 경주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 역사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경주포럼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포럼은 APEC의 핵심 의제인 지속 가능한 성장, 디지털 혁신, 포용 경제와 맥을 같이하며 '문화 분야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한다. 한류 문화 교류와 평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화산업 및 창업 투자, 지역 혁신과 청년 세대 육성 등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국제 사회의 문화산업 분야 정책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문화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경주포럼이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논의와 산업 협력이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문화 산업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경주포럼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상북도는 오는 11월 '경주포럼 APEC 회원국 국제협력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포럼의 정례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 행사에는 APEC 회원국 주한대사, 역사·문화·외교·국제협력 전문가, APEC 관계자, 한류 문화 콘텐츠 및 디지털 기술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하여 경주포럼의 발전 방안과 핵심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경주포럼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포럼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경주포럼이 '한국판 다보스포럼'이라는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전 세계인의 이목을 경주로 집중시킬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