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홍석천의 일침, '벽화마을 200개, 출렁다리 150개'…이재명 대통령 '뼈 때렸다'

 방송인 홍석천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열린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한 그는 전국의 관광 사업이 차별성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천은 "전국에 수백억씩 관광 예산이 내려가는데, 벽화마을이 200개, 출렁다리가 150개 넘게 생겼고 최근에는 케이블카가 전국에 깔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정 시공사가 전국의 모든 케이블카 사업을 도맡아 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관광 상품을 내놓으니 차별점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돈의 20%만이라도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지원한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예산 분배 방식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홍석천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공감하며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은 정부 역시 획일적인 관광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홍석천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관광 개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홍석천은 자영업자로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를 찾아와 의견을 듣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40년간 시골 시장에서 장사하신 부모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차 문제 해결'을 꼽았다. 또한, "전통시장은 대부분 그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5~6시만 되면 암흑으로 변한다"고 지적하며, "야시장과 같은 형태로 개발하여 밤 시간대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홍석천의 현실적인 제안에 "정확한 지적"이라며 깊이 공감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하면서 정작 상인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했다"고 자성하며, 즉시 정책실장에게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부처를 직접 연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지원해도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와 실행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신속하게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