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K-컬처의 진짜 뿌리가 궁금해? 이번 주말 '이곳' 하나면 끝

 K-컬처의 근간을 이루는 무형유산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전주에서 펼쳐진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025년 무형유산축전-화락연희(和樂宴熙)'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전은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전통과 현대, 기술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살아 숨 쉬는 우리 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화합하고 즐기는 잔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축제의 서막은 사물놀이의 거장, 김덕수 명인이 올린다.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신명 나는 연주는 축전의 시작을 힘차게 알리며 현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남도들노래 보유자였던 고(故) 조공례(1925~1997) 명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된 조공례 명인의 모습과 목소리는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의 관객들과 조우하며, 단순한 추모를 넘어 우리 소리의 위대함과 예술혼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할 것이다. 이는 전통 유산이 현대 기술과 만나 어떻게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전망이다.

 


축제 기간 내내 각 분야 명인들의 수준 높은 공연이 쉴 틈 없이 이어진다. 24일에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산증인인 이춘희 보유자가 전통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소리꾼 이희문 이수자, 그리고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그룹 '오방신(申)과'와 함께 세대를 아우르는 파격적인 협업 무대를 선보인다. 25일에는 대금산조, 판소리, 거문고산조 등 우리 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명인전-명인명창시나위' 공연이 관객을 기다리며, 같은 날 신명과 해학이 넘치는 탈춤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축제가 시작되는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는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102명의 혼이 담긴 작품을 한데 모은 '제53회 보유자 작품전'이 함께 열린다. 장인의 숨결이 깃든 공예품들은 우리 전통미학의 정수를 보여주며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윷놀이, 투호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 체험 마당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축전은 K-컬처의 원류를 확인하고 그 미래를 가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