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삼겹살 먹을 때 '이 채소' 같이 먹었더니…몸속 기름때가 싹 빠진다?

 특유의 향과 쌉싸래한 맛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미나리는 사실 우리 몸에 보석 같은 존재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향이 강한 채소일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탁월한 해독 능력과 성인병 예방 효과를 지닌 천연 건강식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 섭취가 잦은 현대인에게 미나리는 단순한 쌈 채소를 넘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음식의 풍미를 돋우는 역할을 넘어, 우리 몸속을 정화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미나리의 숨겨진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식탁 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식재료로 다시 보이게 될 것이다.

 

미나리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고기나 생선과 함께 섭취했을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에 있다. 미나리의 독특하고 강한 향은 육류의 누린내나 생선의 비린내를 효과적으로 잡아주어 음식 전체의 맛을 한 차원 끌어올린다. 이는 단순히 미각의 즐거움을 넘어 건강상 이점과도 직결된다. 특히 삼겹살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먹을 때 미나리를 곁들이면, 미나리에 함유된 파이토스테롤 성분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과 경쟁적으로 흡수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이는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름진 식사를 하면서도 건강을 포기할 수 없다면 미나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한 미나리는 우리 몸의 '정화조'라 불릴 만큼 강력한 해독 작용을 자랑한다. 미나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체내 나트륨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혈압을 안정시키고, 각종 독소와 중금속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예로부터 숙취 해소를 위해 미나리 탕이나 즙을 먹었던 것은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손상된 간의 회복을 돕고 혈액을 맑게 하여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시킨다. 이러한 해독 능력은 비단 숙취 해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황사나 미세먼지를 통해 우리 몸에 유입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동의보감에서도 미나리가 갈증을 해소하고 머리를 맑게 한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

 

이처럼 다양한 건강 효능에도 불구하고 미나리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부담스럽다면 몇 가지 조리법을 통해 훨씬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치거나,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양념과 함께 조리하면 쓴맛이 중화되고 식감이 부드러워진다. 고기와 함께 불판에 올려 구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수한 고기 기름이 미나리에 배어들면서 쓴맛은 사라지고 풍미는 배가된다. 다만, 미나리는 성질이 차가운 식재료이므로 평소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하루 한 줌, 약 70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미나리가 주는 건강상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