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삼겹살 먹을 때 '이 채소' 같이 먹었더니…몸속 기름때가 싹 빠진다?

 특유의 향과 쌉싸래한 맛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미나리는 사실 우리 몸에 보석 같은 존재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향이 강한 채소일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탁월한 해독 능력과 성인병 예방 효과를 지닌 천연 건강식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 섭취가 잦은 현대인에게 미나리는 단순한 쌈 채소를 넘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음식의 풍미를 돋우는 역할을 넘어, 우리 몸속을 정화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미나리의 숨겨진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식탁 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식재료로 다시 보이게 될 것이다.

 

미나리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고기나 생선과 함께 섭취했을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에 있다. 미나리의 독특하고 강한 향은 육류의 누린내나 생선의 비린내를 효과적으로 잡아주어 음식 전체의 맛을 한 차원 끌어올린다. 이는 단순히 미각의 즐거움을 넘어 건강상 이점과도 직결된다. 특히 삼겹살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먹을 때 미나리를 곁들이면, 미나리에 함유된 파이토스테롤 성분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과 경쟁적으로 흡수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이는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름진 식사를 하면서도 건강을 포기할 수 없다면 미나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한 미나리는 우리 몸의 '정화조'라 불릴 만큼 강력한 해독 작용을 자랑한다. 미나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체내 나트륨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혈압을 안정시키고, 각종 독소와 중금속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예로부터 숙취 해소를 위해 미나리 탕이나 즙을 먹었던 것은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손상된 간의 회복을 돕고 혈액을 맑게 하여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시킨다. 이러한 해독 능력은 비단 숙취 해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황사나 미세먼지를 통해 우리 몸에 유입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동의보감에서도 미나리가 갈증을 해소하고 머리를 맑게 한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

 

이처럼 다양한 건강 효능에도 불구하고 미나리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부담스럽다면 몇 가지 조리법을 통해 훨씬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치거나,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양념과 함께 조리하면 쓴맛이 중화되고 식감이 부드러워진다. 고기와 함께 불판에 올려 구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수한 고기 기름이 미나리에 배어들면서 쓴맛은 사라지고 풍미는 배가된다. 다만, 미나리는 성질이 차가운 식재료이므로 평소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하루 한 줌, 약 70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미나리가 주는 건강상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쓰레기 공포' 떨게 한 유튜브발 '조작 영상'... 환경부 "법적 조치 불사!

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폭 강화돼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이나 과태료 기준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돼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리배출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인터넷 영상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누리집과 지자체 안내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기준 상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논란의 발단은 유튜브에 게시된 여러 영상이다. 일부 채널은 “10월부터 전국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 폭탄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은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을 등장시켜,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씻지 않은 두부 용기를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상당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는 등 비판 일색이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부 규정이 크게 강화돼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가능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했다.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추측과 과장, 오인’으로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와 현장 여건에 따라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대대적 단속이나 전국적 과태료 상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AI 합성 영상 등으로 공신력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민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으로 제도의 지역별 차이와 현장 안내의 부족을 꼽는다. 지자체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류의 분류 기준과 배출 요일, 세척 요구 수준 등 세부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이를 단일한 규정으로 단정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과태료는 고의적·지속적 위반, 경고 이후 개선 의지 부족 등 경우에 한해 지자체 재량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단순 실수로 즉시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한다.정부는 정확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거주지 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지자체의 상세 배출 기준과 요일, 품목별 세척·분류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물 배포, 카드뉴스·단편 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비닐·종이·유리·캔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은 오염물을 제거해 종류별로 배출하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한편 플랫폼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정보 비대칭과 알고리즘의 확산 구조가 결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자극적 사례가 신속히 퍼지는 탓에, 사후 정정이 제때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AI 합성 목소리·영상에 ‘전·현직 공무원’ 등 권위를 덧씌워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플랫폼의 표시 의무 강화, 허위정보 경고 라벨 부착, 추천 제한 등의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당국은 “분리배출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대표적 환경 정책”이라며 “허위 정보에 의한 과도한 불안 대신, 지자체 공고와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압도하기 쉬운 환경에서, 정부와 플랫폼, 시민이 함께 정보 검증의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