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실업률 꿈틀, 생각보다 심각"…결국 백기 든 파월, 돈 풀기 시동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고용 시장의 위험 신호를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급여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고 진단하며, 이는 이민 감소와 노동 시장 참여율 하락에 따른 노동력 공급 둔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 시장이 상당 부분 약화하면서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점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하며,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저했던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인정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르지만, 현재 상황은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 시장의 냉각은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동시에,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너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최근 실업률의 소폭 상승은 고용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금융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에 따르면, 선물 거래자들은 연준이 올해 안에 추가로 0.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5% 이상으로 예측하며 사실상 추가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9월 연준이 침체된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은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당시 연준은 압도적인 표차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 연준은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QT) 정책의 조기 종료 가능성도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향후 몇 달 안에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히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가 돌아온 채권에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QE)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히 늘어난 보유 자산을 줄이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양적 긴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과거 2018~2019년 양적 긴축이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경험 때문에, 연준은 이번 긴축 종료 결정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연준의 정책 방향 전환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예견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추가로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10월과 12월에 남은 두 차례의 회의에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고용 시장의 둔화세가 예상보다 심각하며,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경제 전반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료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