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학자금까지 드립니다"… 세븐일레븐의 '눈물' 젖은 희망퇴직, 그 후폭풍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 들었다. 14일, 코리아세븐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희망퇴직 시행을 공지하며 경영 효율화와 구조 재편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은 사원급의 경우 만 40세 이상 또는 현 직급 8년 차 이상, 간부사원은 만 45세 이상 또는 현 직급 10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는 1988년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던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유통업계의 지각변동 속에서 생존을 위한 코리아세븐의 절박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단순히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익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코리아세븐은 희망퇴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꾀하는 모양새다. 사원급에게는 기본급의 20개월, 간부사원에게는 24개월 치를 지급하고, 공통적으로 취업지원금 1000만 원을 제공한다. 특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최대 2명까지 1인당 10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퇴직 후의 삶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회사에 헌신해 온 직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퇴직 이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년 연속 이어진 희망퇴직은 코리아세븐이 처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는 동시에, 남은 직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희망퇴직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진행 중인 코리아세븐의 고강도 경영 효율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사업구조 재편에 착수한 코리아세븐은 부실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고 우량 입지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전체 점포 수는 2023년 1만 3130개에서 지난해 1만 2152개로 978개나 줄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2조 3866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50억 원 개선된 427억 원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 즉,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경영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이번 희망퇴직 역시 이러한 체질 개선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및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인적 구조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이번 희망퇴직이 조직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유통업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코리아세븐의 이번 결정이 과연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코리아세븐이 과연 '수익 중심의 안정적 사업 기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치열한 편의점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