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학자금까지 드립니다"… 세븐일레븐의 '눈물' 젖은 희망퇴직, 그 후폭풍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 들었다. 14일, 코리아세븐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희망퇴직 시행을 공지하며 경영 효율화와 구조 재편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은 사원급의 경우 만 40세 이상 또는 현 직급 8년 차 이상, 간부사원은 만 45세 이상 또는 현 직급 10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는 1988년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던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유통업계의 지각변동 속에서 생존을 위한 코리아세븐의 절박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단순히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익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코리아세븐은 희망퇴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꾀하는 모양새다. 사원급에게는 기본급의 20개월, 간부사원에게는 24개월 치를 지급하고, 공통적으로 취업지원금 1000만 원을 제공한다. 특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최대 2명까지 1인당 10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퇴직 후의 삶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회사에 헌신해 온 직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퇴직 이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년 연속 이어진 희망퇴직은 코리아세븐이 처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는 동시에, 남은 직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희망퇴직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진행 중인 코리아세븐의 고강도 경영 효율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사업구조 재편에 착수한 코리아세븐은 부실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고 우량 입지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전체 점포 수는 2023년 1만 3130개에서 지난해 1만 2152개로 978개나 줄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2조 3866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50억 원 개선된 427억 원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 즉,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경영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이번 희망퇴직 역시 이러한 체질 개선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및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인적 구조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이번 희망퇴직이 조직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유통업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코리아세븐의 이번 결정이 과연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코리아세븐이 과연 '수익 중심의 안정적 사업 기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치열한 편의점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