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배지 붙이니 친절 업! 타이완 여행자들의 한국 체감 후기 줄줄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지난달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한국을 찾은 타이완 관광객들 사이에서 ‘국적 배지’가 조용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타이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데 이런 배지를 달아야 할까”라는 글과 함께 ‘대만 사람’이라는 한글 문구와 타이완 국기를 든 캐릭터가 인쇄된 배지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물은 짧은 시간 안에 확산됐고,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타이완 누리꾼들은 “배지를 달자 상점 점원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한국어로 국적을 표시하니 오해가 줄었다”는 후기를 공유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한국인이 중국인과 타이완인을 언어와 외모만으로 즉각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맥락을 지적하며, 여행 동선에서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자기표시’ 수단으로 배지를 거론했다. 특히 단체 관광객이 늘면서 인기 상권과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국적 오인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려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 내 일부 집회에서 나타난 반중 정서 보도가 타이완 커뮤니티에 과장되거나 단편적으로 전해지며 불안감을 키웠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한국 누리꾼들도 반응했다. 국내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는 “극단적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한국인은 혐오에 반대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가 잇따랐다. 상인 커뮤니티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예의를 지키는 손님이라면 환영한다”, “언어 장벽을 줄이기 위한 배지라면 긍정적”이라는 현실적인 반응도 나왔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적 표시가 또 다른 선입견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친절한 안내와 다국어 표지 확충 등 근본적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관광객과 서비스 종사자 간 오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본적인 언어 안내와 표준화된 응대 매뉴얼을 제시한다. 공항·역사·주요 상권에 다국어 표지와 QR 기반 안내를 확대하고, 혼잡 시간대 질서 유지와 대기 동선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과장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와 공공기관의 신속한 안내가 불안 심리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관광업계는 이번 배지 이슈를 ‘방문객 경험’의 신호로 해석한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관광객이 스스로 배지를 택한다는 건 친밀한 소통 욕구의 표현”이라며 “상점의 간단한 인사 다국어 표기, 모바일 메뉴 번역, 결제 안내 개선만으로도 만족도가 크게 오른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성수기 외래객 증가에 맞춰 안내 인력을 보강하고, 주요 관광지 질서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적 배지가 일시적 유행으로 그칠지, 새로운 여행 에티켓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상호 존중과 명확한 정보 제공이야말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