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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 붙이니 친절 업! 타이완 여행자들의 한국 체감 후기 줄줄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지난달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한국을 찾은 타이완 관광객들 사이에서 ‘국적 배지’가 조용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타이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데 이런 배지를 달아야 할까”라는 글과 함께 ‘대만 사람’이라는 한글 문구와 타이완 국기를 든 캐릭터가 인쇄된 배지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물은 짧은 시간 안에 확산됐고,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타이완 누리꾼들은 “배지를 달자 상점 점원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한국어로 국적을 표시하니 오해가 줄었다”는 후기를 공유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한국인이 중국인과 타이완인을 언어와 외모만으로 즉각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맥락을 지적하며, 여행 동선에서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자기표시’ 수단으로 배지를 거론했다. 특히 단체 관광객이 늘면서 인기 상권과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국적 오인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려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 내 일부 집회에서 나타난 반중 정서 보도가 타이완 커뮤니티에 과장되거나 단편적으로 전해지며 불안감을 키웠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한국 누리꾼들도 반응했다. 국내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는 “극단적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한국인은 혐오에 반대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가 잇따랐다. 상인 커뮤니티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예의를 지키는 손님이라면 환영한다”, “언어 장벽을 줄이기 위한 배지라면 긍정적”이라는 현실적인 반응도 나왔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적 표시가 또 다른 선입견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친절한 안내와 다국어 표지 확충 등 근본적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관광객과 서비스 종사자 간 오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본적인 언어 안내와 표준화된 응대 매뉴얼을 제시한다. 공항·역사·주요 상권에 다국어 표지와 QR 기반 안내를 확대하고, 혼잡 시간대 질서 유지와 대기 동선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과장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와 공공기관의 신속한 안내가 불안 심리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관광업계는 이번 배지 이슈를 ‘방문객 경험’의 신호로 해석한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관광객이 스스로 배지를 택한다는 건 친밀한 소통 욕구의 표현”이라며 “상점의 간단한 인사 다국어 표기, 모바일 메뉴 번역, 결제 안내 개선만으로도 만족도가 크게 오른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성수기 외래객 증가에 맞춰 안내 인력을 보강하고, 주요 관광지 질서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적 배지가 일시적 유행으로 그칠지, 새로운 여행 에티켓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상호 존중과 명확한 정보 제공이야말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