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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갔는데… 쯔양 앞에서 터진 '국회 문자 폭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 레커’ 공갈·협박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여야 충돌이 격화되며 정작 본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욕설성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얼어붙었다.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화면에 노출되자 국민의힘은 “좌표 찍기 유도”라며 반발했고, 혼탁한 공방 속에 쯔양의 놀란 표정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개의 44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지만, 박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한심한 XX”라고 고함치며 퇴장 명령도 거부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과거 욕설 문자와 신상 공개, 신체 접촉까지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김 의원은 “살면서 아는 사람에게서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 없다”며, 박 의원이 대통령실을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 지었다는 기자회견과 음모론성 질의를 문제 삼아 공개에 나섰다고 맞섰다. 앞서 박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망상”이라 일축했다.

쟁점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국감 현장에서 쯔양 측을 상대로도 “좌표 찍기와 조리돌림이 수익 모델이 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장겸 의원은 “전화번호 공개로 박 의원이 문자 폭탄을 받는 게 바로 폭력”이라며 쯔양에게 “당해보니 처벌 수위가 낮지 않나”라고 물었다. 쯔양은 “법에 무지한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쯔양은 이날 참고인 출석을 위해 7시간을 대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 착오로 오전 10시부터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쯔양은 피해 당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다”고 회상했다. 유튜브 플랫폼 대응과 관련해선 “영상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삭제 조치가 이뤄져도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보고, 이후 오해를 풀기가 매우 어렵다”며 신속·선제적 차단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국감은 사이버 레커의 허위·과장 콘텐츠 유통, 좌표 찍기와 인격 살해, 플랫폼 책임과 법적 처벌 수위라는 핵심 의제보다 정쟁으로 빈번히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개인정보 노출과 욕설 공방이 의사 진행을 잠식하면서,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는 진전을 못 봤다.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 불가능성을 줄이려면 신속한 게시중단, 알고리즘 감축, 수익 환수, 악의적 반복 행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정쟁을 접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박 의원의 고발 예고와 김 의원의 반박으로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