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오세훈·박형준의 '작심 비판' 시작됐지만…국민의힘은 구경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존재감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각각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지지층 결집과 영향력 강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이전 정권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박 시장은 산업은행 이전 무산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문제 삼으며 여권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현역 단체장의 이러한 행보가 차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지원이 더해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 시장 문제의 책임을 전임 시장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위원장이 자신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강남시장'이라 비판하자,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그는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28만 호에 달해 공급 절벽을 초래했고, 이것이 현재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오 시장은 고질적인 재건축 난제로 꼽히던 강남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시키고, 자신이 고안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우며 자신의 정책적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 역시 중앙 정치와 지역 현안을 넘나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시정 홍보에 주력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결국 인민민주주의나 공산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보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를 향해 "다 된 밥이던 산업은행 이전을 굳이 엎어버리고 설익은 밥을 먹으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처럼 중앙 정치와 지역 이슈에 대해 투트랙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강력한 경쟁자의 부상에 맞서 입지를 다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두 시장의 이러한 분투가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시선을 끄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오 시장과 박 시장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등 체계적인 지원 사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만큼, 당이 인물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통해 이들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당내에서 감지된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