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출렁'…비트코인, G2 정상회담 앞두고 '숨죽인 관망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될 기미를 보이자,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때 10만 4천 달러 선까지 밀려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비트코인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면서 11만 4천 달러 선을 중심으로 횡보하며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섣부른 판단 대신 이달 말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G2라 불리는 두 강대국 정상의 만남이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자, 가상자산 시장은 물론 뉴욕 증시까지 일제히 급락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 전체가 크게 휘청였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고 판단했는지, 미국 행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예정대로 만날 것이라고 밝히며 갈등 봉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요동치던 시장을 진정시켰다.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사이, 알트코인들은 저마다의 호재를 발판 삼아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가상자산의 왕' 비트코인이 숨을 고르는 동안 생긴 시장의 빈틈을 다른 코인들이 파고들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90% 상승한 4,220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리플(XRP) 역시 3.11% 오르며 2.60달러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에 쏠렸던 투자 심리가 점차 다른 유망한 알트코인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원화마켓에서는 비트코인이 1억 7,1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며 해외 시세보다 약 4.65%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게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비트코인은 당분간 11만 달러 선을 중심으로 지루한 눈치싸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극적인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며 시장에 훈풍을 불어올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갈등의 골만 확인하며 찬물을 끼얹을 것인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섣부른 '몰빵' 투자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차분히 지켜보며 다음 파도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중 두 거인의 어깨 위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