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불의고리 비상! 해외여행 계획, 잠시 멈춤?

 2025년 10월 태평양을 둘러싼 거대한 지진대,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잠에서 깨어난 듯 전례 없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규모 5를 넘어서는 강진이 속출했으며, 이러한 지각 변동의 여파는 한반도에까지 중규모 지진으로 전달되며 '지진 안전지대'라는 통념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달 1일, 필리핀 세부 북북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은 이번 지각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뒤이어 러시아 캄차카반도(규모 6.1)와 파푸아뉴기니(규모 6.6)에서도 강력한 지진이 연이어 감지되면서, '불의 고리' 전역이 점차 활성화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특히 8일에는 일본 가고시마현 남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 규슈 남부를 흔들었으며, 같은 날 대만 화롄 동부 해상에서도 규모 5.0의 지진이 이어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진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0월 10일, 필리핀 민다나오 동부 연안에서 규모 7.4에 달하는 초강력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도로와 통신망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속출했다. 이틀 뒤인 13일 새벽에도 세부 인근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추가로 관측되며 지진에 대한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지진이 집중된 이들 지역은 모두 태평양판을 따라 형성된 환태평양 조산대, 즉 '불의 고리'에 속한다. 이곳은 필리핀판, 태평양판, 인도-호주판 등 여러 지각판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마찰하며 막대한 지각 응력을 축적하는 곳이다. 축적된 에너지는 주기적으로 강력한 지진의 형태로 분출되며, 전 세계 지진의 90% 이상이 이 지역에서 발생할 정도로 지질학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련의 지진들을 특정 단일 단층의 연쇄 반응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불의 고리' 전역에 걸쳐 쌓여 있던 지각 응력이 시기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들은 서로 다른 판 경계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지만, 최근 '불의 고리' 일대의 응력 분포 변화가 광범위하게 관측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전반적인 지각 활동의 증가를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 지구적 지각 활동의 활성화는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던 한국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월 8일 오전,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충북 지역에서는 계기 진도 4가 기록되어 실내에 있던 많은 사람이 진동을 명확히 느낄 정도였다. 특히 이 지역은 1978년에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역시 지각 활동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지각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도 지진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지진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 되었다. 철저한 대비와 국민적 인식 개선만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