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불의고리 비상! 해외여행 계획, 잠시 멈춤?

 2025년 10월 태평양을 둘러싼 거대한 지진대,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잠에서 깨어난 듯 전례 없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규모 5를 넘어서는 강진이 속출했으며, 이러한 지각 변동의 여파는 한반도에까지 중규모 지진으로 전달되며 '지진 안전지대'라는 통념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달 1일, 필리핀 세부 북북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은 이번 지각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뒤이어 러시아 캄차카반도(규모 6.1)와 파푸아뉴기니(규모 6.6)에서도 강력한 지진이 연이어 감지되면서, '불의 고리' 전역이 점차 활성화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특히 8일에는 일본 가고시마현 남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 규슈 남부를 흔들었으며, 같은 날 대만 화롄 동부 해상에서도 규모 5.0의 지진이 이어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진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0월 10일, 필리핀 민다나오 동부 연안에서 규모 7.4에 달하는 초강력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도로와 통신망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속출했다. 이틀 뒤인 13일 새벽에도 세부 인근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추가로 관측되며 지진에 대한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지진이 집중된 이들 지역은 모두 태평양판을 따라 형성된 환태평양 조산대, 즉 '불의 고리'에 속한다. 이곳은 필리핀판, 태평양판, 인도-호주판 등 여러 지각판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마찰하며 막대한 지각 응력을 축적하는 곳이다. 축적된 에너지는 주기적으로 강력한 지진의 형태로 분출되며, 전 세계 지진의 90% 이상이 이 지역에서 발생할 정도로 지질학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련의 지진들을 특정 단일 단층의 연쇄 반응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불의 고리' 전역에 걸쳐 쌓여 있던 지각 응력이 시기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들은 서로 다른 판 경계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지만, 최근 '불의 고리' 일대의 응력 분포 변화가 광범위하게 관측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전반적인 지각 활동의 증가를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 지구적 지각 활동의 활성화는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던 한국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월 8일 오전,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충북 지역에서는 계기 진도 4가 기록되어 실내에 있던 많은 사람이 진동을 명확히 느낄 정도였다. 특히 이 지역은 1978년에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역시 지각 활동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지각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도 지진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지진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 되었다. 철저한 대비와 국민적 인식 개선만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