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불의고리 비상! 해외여행 계획, 잠시 멈춤?

 2025년 10월 태평양을 둘러싼 거대한 지진대,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잠에서 깨어난 듯 전례 없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규모 5를 넘어서는 강진이 속출했으며, 이러한 지각 변동의 여파는 한반도에까지 중규모 지진으로 전달되며 '지진 안전지대'라는 통념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달 1일, 필리핀 세부 북북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은 이번 지각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뒤이어 러시아 캄차카반도(규모 6.1)와 파푸아뉴기니(규모 6.6)에서도 강력한 지진이 연이어 감지되면서, '불의 고리' 전역이 점차 활성화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특히 8일에는 일본 가고시마현 남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 규슈 남부를 흔들었으며, 같은 날 대만 화롄 동부 해상에서도 규모 5.0의 지진이 이어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진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0월 10일, 필리핀 민다나오 동부 연안에서 규모 7.4에 달하는 초강력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도로와 통신망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속출했다. 이틀 뒤인 13일 새벽에도 세부 인근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추가로 관측되며 지진에 대한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지진이 집중된 이들 지역은 모두 태평양판을 따라 형성된 환태평양 조산대, 즉 '불의 고리'에 속한다. 이곳은 필리핀판, 태평양판, 인도-호주판 등 여러 지각판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마찰하며 막대한 지각 응력을 축적하는 곳이다. 축적된 에너지는 주기적으로 강력한 지진의 형태로 분출되며, 전 세계 지진의 90% 이상이 이 지역에서 발생할 정도로 지질학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련의 지진들을 특정 단일 단층의 연쇄 반응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불의 고리' 전역에 걸쳐 쌓여 있던 지각 응력이 시기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들은 서로 다른 판 경계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지만, 최근 '불의 고리' 일대의 응력 분포 변화가 광범위하게 관측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전반적인 지각 활동의 증가를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 지구적 지각 활동의 활성화는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던 한국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월 8일 오전,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충북 지역에서는 계기 진도 4가 기록되어 실내에 있던 많은 사람이 진동을 명확히 느낄 정도였다. 특히 이 지역은 1978년에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역시 지각 활동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지각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도 지진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지진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 되었다. 철저한 대비와 국민적 인식 개선만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