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여기가 화장실인가?"…성스러운 바티칸 성당 제단 위 '오줌 세례'

 세계 가톨릭의 심장부이자 수많은 순례객과 관광객이 찾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충격적인 신성 모독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수백 명의 눈앞에서 한 남성이 대성당 내부의 가장 신성한 공간 중 하나인 '고해의 제단' 위에서 소변을 보는 경악스러운 행위를 저질렀다.

 

현지 언론 '일 템포'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보안 검색대를 몰래 통과한 뒤 대담하게 제단 위로 올라가 바지를 내리는 기행을 벌였다. 현장에 있던 경비요원들에게 즉시 제압되어 끌려나갔지만, 이미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한 뒤였다. 바티칸 대변인 마테오 브루니는 ANSA통신을 통해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소행"임을 밝히며, 해당 남성이 바티칸 경찰에 체포된 후 이탈리아 당국에 인계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과 더불어, 공공장소에서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도 보고되었으며, 교황은 깊은 당혹감과 충격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 템포'는 교황이 이번 일을 계기로 성 베드로 대성당 내부의 보안 시스템 효율성을 직접 점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세계 가톨릭의 영적 중심지인 대성당의 신성함과 안전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사실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의 이 같은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루마니아 남성이 제단 위에서 촛대 6개를 던지는 사건이 있었고, 2023년 6월에는 폴란드 남성이 미사 도중 나체로 제단에 뛰어들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구하라'는 문구를 보여주며 시위를 벌이다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바티칸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성스러운 공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숙제를 던지고 있다. 이번 '신성 모독' 사건은 바티칸 당국에 보안 강화와 함께, 방문객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