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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글씨 기록' 미스터리..조희대 침묵에 추미애 "허위공문서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으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남용'이라며 맹비난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장이 격론에 휩싸였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회의장을 다시 찾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의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언급된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에 맞춰 판결을 결정한 '직권남용 의혹'과 함께,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이 4월 22일에 인계되었는데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는 손 글씨 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22일 인계 후 이틀 만에 평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건을 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 기록을 언제 가져가서 본 것이냐, 사건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사법부의 모습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 위원장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 어디서 폭력이냐"고 맞받아치며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회의장은 소란스러움이 끊이지 않았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