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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글씨 기록' 미스터리..조희대 침묵에 추미애 "허위공문서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으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남용'이라며 맹비난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장이 격론에 휩싸였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회의장을 다시 찾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의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언급된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에 맞춰 판결을 결정한 '직권남용 의혹'과 함께,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이 4월 22일에 인계되었는데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는 손 글씨 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22일 인계 후 이틀 만에 평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건을 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 기록을 언제 가져가서 본 것이냐, 사건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사법부의 모습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 위원장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 어디서 폭력이냐"고 맞받아치며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회의장은 소란스러움이 끊이지 않았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