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선 '찬밥 신세' 전복, 일본 가니 '반값 효자' 등극!

 한때 '고급 수산물'의 대명사였던 전복의 몸값이 심상치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복 산지 가격(㎏당 10마리 기준)은 1만9420원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6.9% 하락했다. 이는 올 들어 세 번째 1만원대 기록으로, 당분간 전복 가격의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KMI는 전망했다.

 

전복 가격 하락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장은 "전복을 사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다"며 선물용 수요마저 끊겼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에서 식자재 손질을 번거로워하는 현대 소비 트렌드와 전복이 잘 맞지 않는다는 유통업계의 분석도 나온다. 수요가 위축되는 반면 공급은 오히려 늘고 있다. KMI는 올해 전복 출하량을 작년 대비 11.9% 증가한 2만6102t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광어·우럭이 폐사할 때도 전복 양식은 진도 냉수대의 영향과 고수온에 강한 먹이(곰피) 사용 덕분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국내 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요 활로는 바로 수출이다. 지난해 활전복 수출량은 역대 최대치인 2786t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이 최대 수출처로, 지난해 전체 활전복 수출 물량의 80% 이상인 2288t이 일본으로 향해 약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전복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KMI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도매시장에서 한국산 활전복은 일본산의 약 30% 수준에 거래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복 양식 시설이 전무하며, 해조류 먹이 가격과 높은 인건비, 육상 양식에 필요한 막대한 전기료 등으로 인해 전복 양식 산업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어촌계 품앗이 노동력과 저렴한 해조류 공급 등 생산 기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난관 속에서도 수출이라는 강력한 돌파구를 찾은 전복 산업.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건비나 자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한국산 전복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김, 굴 등 다른 양식 어종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함께, 일본을 넘어선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전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