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선 '찬밥 신세' 전복, 일본 가니 '반값 효자' 등극!

 한때 '고급 수산물'의 대명사였던 전복의 몸값이 심상치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복 산지 가격(㎏당 10마리 기준)은 1만9420원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6.9% 하락했다. 이는 올 들어 세 번째 1만원대 기록으로, 당분간 전복 가격의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KMI는 전망했다.

 

전복 가격 하락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장은 "전복을 사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다"며 선물용 수요마저 끊겼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에서 식자재 손질을 번거로워하는 현대 소비 트렌드와 전복이 잘 맞지 않는다는 유통업계의 분석도 나온다. 수요가 위축되는 반면 공급은 오히려 늘고 있다. KMI는 올해 전복 출하량을 작년 대비 11.9% 증가한 2만6102t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광어·우럭이 폐사할 때도 전복 양식은 진도 냉수대의 영향과 고수온에 강한 먹이(곰피) 사용 덕분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국내 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요 활로는 바로 수출이다. 지난해 활전복 수출량은 역대 최대치인 2786t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이 최대 수출처로, 지난해 전체 활전복 수출 물량의 80% 이상인 2288t이 일본으로 향해 약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전복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KMI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도매시장에서 한국산 활전복은 일본산의 약 30% 수준에 거래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복 양식 시설이 전무하며, 해조류 먹이 가격과 높은 인건비, 육상 양식에 필요한 막대한 전기료 등으로 인해 전복 양식 산업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어촌계 품앗이 노동력과 저렴한 해조류 공급 등 생산 기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난관 속에서도 수출이라는 강력한 돌파구를 찾은 전복 산업.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건비나 자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한국산 전복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김, 굴 등 다른 양식 어종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함께, 일본을 넘어선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전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