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선 '찬밥 신세' 전복, 일본 가니 '반값 효자' 등극!

 한때 '고급 수산물'의 대명사였던 전복의 몸값이 심상치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복 산지 가격(㎏당 10마리 기준)은 1만9420원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6.9% 하락했다. 이는 올 들어 세 번째 1만원대 기록으로, 당분간 전복 가격의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KMI는 전망했다.

 

전복 가격 하락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장은 "전복을 사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다"며 선물용 수요마저 끊겼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에서 식자재 손질을 번거로워하는 현대 소비 트렌드와 전복이 잘 맞지 않는다는 유통업계의 분석도 나온다. 수요가 위축되는 반면 공급은 오히려 늘고 있다. KMI는 올해 전복 출하량을 작년 대비 11.9% 증가한 2만6102t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광어·우럭이 폐사할 때도 전복 양식은 진도 냉수대의 영향과 고수온에 강한 먹이(곰피) 사용 덕분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국내 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요 활로는 바로 수출이다. 지난해 활전복 수출량은 역대 최대치인 2786t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이 최대 수출처로, 지난해 전체 활전복 수출 물량의 80% 이상인 2288t이 일본으로 향해 약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전복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KMI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도매시장에서 한국산 활전복은 일본산의 약 30% 수준에 거래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복 양식 시설이 전무하며, 해조류 먹이 가격과 높은 인건비, 육상 양식에 필요한 막대한 전기료 등으로 인해 전복 양식 산업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어촌계 품앗이 노동력과 저렴한 해조류 공급 등 생산 기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난관 속에서도 수출이라는 강력한 돌파구를 찾은 전복 산업.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건비나 자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한국산 전복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김, 굴 등 다른 양식 어종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함께, 일본을 넘어선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전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