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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가족" 윤민수·김민지, '위장이혼설' 종결시킨 쿨한 이별법

 가수 윤민수와 전처 김민지 씨가 최근 불거진 '위장이혼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이혼 후에도 아들 윤후 군을 위해 함께 살았던 두 사람이 각자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기 전 마지막 동거 생활을 정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들은 일본 가족 여행으로 촉발된 세간의 오해를 해명하며, 이혼 후에도 변함없는 가족애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 윤후 군이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윤민수와 김민지 씨는 이혼 후에도 한집에서 동거를 이어왔다. 하지만 윤민수가 새 집을 구하면서 이제는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 것. 방송에서 두 사람은 함께 사용하던 가구와 물건들을 빨간색과 파란색 스티커로 분류하며 현실적인 이별 준비 과정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식사를 함께 하던 중 윤민수는 전처에게 "이혼 후 윤후와 함께 일본 가족 여행을 간 것 때문에 위장이혼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이에 김민지 씨는 "나도 신경 쓰였다. 일본 여행을 너무 가족같이 올렸나 싶었다"고 공감하며, 윤민수 역시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웠으니까"라고 덧붙여 루머를 일축했다. 이들은 이혼했음에도 아들을 위한 공동 양육자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음을 설명하며, 이혼 후에도 여전히 아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앞날과 아들 윤후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윤민수는 "서류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이 실감 나지 않았는데, 짐을 나누니 비로소 실감이 난다"며, "큰 집과 돈이 행복이라 생각했지만, 가족이 모여 있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느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진심을 전했다. 그는 전처에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건네기도 했다.

 

김민지 씨는 윤민수의 말에 "나는 션(션-정혜영 부부)처럼 해줄 줄 알고 결혼했는데"라고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오히려 이혼하니 친구처럼 편해졌다. 일단 화가 나지 않고, (이혼 전에는) 나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방어기제가 생기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은 했지만 20년을 함께했으니 여전히 가족이다. 윤후 졸업식에도 함께 갈 것이고, 당신의 좋은 일을 응원할 것"이라며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표현했다.

 

윤민수와 김민지 씨는 2006년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그해 11월 아들 윤후 군을 얻었다. 그러나 18년간 이어져 온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2024년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