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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가족" 윤민수·김민지, '위장이혼설' 종결시킨 쿨한 이별법

 가수 윤민수와 전처 김민지 씨가 최근 불거진 '위장이혼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이혼 후에도 아들 윤후 군을 위해 함께 살았던 두 사람이 각자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기 전 마지막 동거 생활을 정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들은 일본 가족 여행으로 촉발된 세간의 오해를 해명하며, 이혼 후에도 변함없는 가족애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 윤후 군이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윤민수와 김민지 씨는 이혼 후에도 한집에서 동거를 이어왔다. 하지만 윤민수가 새 집을 구하면서 이제는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 것. 방송에서 두 사람은 함께 사용하던 가구와 물건들을 빨간색과 파란색 스티커로 분류하며 현실적인 이별 준비 과정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식사를 함께 하던 중 윤민수는 전처에게 "이혼 후 윤후와 함께 일본 가족 여행을 간 것 때문에 위장이혼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이에 김민지 씨는 "나도 신경 쓰였다. 일본 여행을 너무 가족같이 올렸나 싶었다"고 공감하며, 윤민수 역시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웠으니까"라고 덧붙여 루머를 일축했다. 이들은 이혼했음에도 아들을 위한 공동 양육자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음을 설명하며, 이혼 후에도 여전히 아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앞날과 아들 윤후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윤민수는 "서류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이 실감 나지 않았는데, 짐을 나누니 비로소 실감이 난다"며, "큰 집과 돈이 행복이라 생각했지만, 가족이 모여 있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느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진심을 전했다. 그는 전처에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건네기도 했다.

 

김민지 씨는 윤민수의 말에 "나는 션(션-정혜영 부부)처럼 해줄 줄 알고 결혼했는데"라고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오히려 이혼하니 친구처럼 편해졌다. 일단 화가 나지 않고, (이혼 전에는) 나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방어기제가 생기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은 했지만 20년을 함께했으니 여전히 가족이다. 윤후 졸업식에도 함께 갈 것이고, 당신의 좋은 일을 응원할 것"이라며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표현했다.

 

윤민수와 김민지 씨는 2006년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그해 11월 아들 윤후 군을 얻었다. 그러나 18년간 이어져 온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2024년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쓰레기 공포' 떨게 한 유튜브발 '조작 영상'... 환경부 "법적 조치 불사!

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폭 강화돼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이나 과태료 기준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돼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리배출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인터넷 영상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누리집과 지자체 안내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기준 상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논란의 발단은 유튜브에 게시된 여러 영상이다. 일부 채널은 “10월부터 전국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 폭탄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은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을 등장시켜,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씻지 않은 두부 용기를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상당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는 등 비판 일색이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부 규정이 크게 강화돼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가능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했다.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추측과 과장, 오인’으로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와 현장 여건에 따라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대대적 단속이나 전국적 과태료 상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AI 합성 영상 등으로 공신력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민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으로 제도의 지역별 차이와 현장 안내의 부족을 꼽는다. 지자체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류의 분류 기준과 배출 요일, 세척 요구 수준 등 세부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이를 단일한 규정으로 단정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과태료는 고의적·지속적 위반, 경고 이후 개선 의지 부족 등 경우에 한해 지자체 재량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단순 실수로 즉시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한다.정부는 정확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거주지 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지자체의 상세 배출 기준과 요일, 품목별 세척·분류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물 배포, 카드뉴스·단편 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비닐·종이·유리·캔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은 오염물을 제거해 종류별로 배출하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한편 플랫폼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정보 비대칭과 알고리즘의 확산 구조가 결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자극적 사례가 신속히 퍼지는 탓에, 사후 정정이 제때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AI 합성 목소리·영상에 ‘전·현직 공무원’ 등 권위를 덧씌워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플랫폼의 표시 의무 강화, 허위정보 경고 라벨 부착, 추천 제한 등의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당국은 “분리배출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대표적 환경 정책”이라며 “허위 정보에 의한 과도한 불안 대신, 지자체 공고와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압도하기 쉬운 환경에서, 정부와 플랫폼, 시민이 함께 정보 검증의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