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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가족" 윤민수·김민지, '위장이혼설' 종결시킨 쿨한 이별법

 가수 윤민수와 전처 김민지 씨가 최근 불거진 '위장이혼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이혼 후에도 아들 윤후 군을 위해 함께 살았던 두 사람이 각자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기 전 마지막 동거 생활을 정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들은 일본 가족 여행으로 촉발된 세간의 오해를 해명하며, 이혼 후에도 변함없는 가족애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 윤후 군이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윤민수와 김민지 씨는 이혼 후에도 한집에서 동거를 이어왔다. 하지만 윤민수가 새 집을 구하면서 이제는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 것. 방송에서 두 사람은 함께 사용하던 가구와 물건들을 빨간색과 파란색 스티커로 분류하며 현실적인 이별 준비 과정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식사를 함께 하던 중 윤민수는 전처에게 "이혼 후 윤후와 함께 일본 가족 여행을 간 것 때문에 위장이혼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이에 김민지 씨는 "나도 신경 쓰였다. 일본 여행을 너무 가족같이 올렸나 싶었다"고 공감하며, 윤민수 역시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웠으니까"라고 덧붙여 루머를 일축했다. 이들은 이혼했음에도 아들을 위한 공동 양육자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음을 설명하며, 이혼 후에도 여전히 아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앞날과 아들 윤후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윤민수는 "서류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이 실감 나지 않았는데, 짐을 나누니 비로소 실감이 난다"며, "큰 집과 돈이 행복이라 생각했지만, 가족이 모여 있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느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진심을 전했다. 그는 전처에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건네기도 했다.

 

김민지 씨는 윤민수의 말에 "나는 션(션-정혜영 부부)처럼 해줄 줄 알고 결혼했는데"라고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오히려 이혼하니 친구처럼 편해졌다. 일단 화가 나지 않고, (이혼 전에는) 나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방어기제가 생기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은 했지만 20년을 함께했으니 여전히 가족이다. 윤후 졸업식에도 함께 갈 것이고, 당신의 좋은 일을 응원할 것"이라며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표현했다.

 

윤민수와 김민지 씨는 2006년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그해 11월 아들 윤후 군을 얻었다. 그러나 18년간 이어져 온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2024년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