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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포·관악, 쥐와의 동거 시작? 서울시, '쥐 비상'에 골머리

 서울시에서 쥐 출몰 및 목격 관련 시민 민원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며 도시 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쥐 관련 민원은 총 9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공중 보건 문제로 인식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연도별 민원 현황은 2020년 1279건, 2021년 1043건, 2022년 1336건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1886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555건이 접수되어 작년 전체 민원의 71% 수준을 기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1043건) 대비 지난해(1886건) 민원 건수는 약 1.8배 증가,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마포구, 관악구에서 쥐 출몰 민원이 특히 많았다.

 


김위상 의원은 이러한 쥐 출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했다. 기후 변화로 쥐의 번식 환경이 개선되거나 서식지가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쥐는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등 다양한 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김 의원은 "쥐는 감염병의 매개체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도시환경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급증하는 쥐 민원은 서울시가 직면한 새로운 도시 관리 과제로 떠올랐다. 단순히 쥐 박멸을 넘어 쓰레기 관리, 하수도 정비, 노후 건물 개선 등 근본적인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쥐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 위생 의식 제고와 함께 서울시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