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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포·관악, 쥐와의 동거 시작? 서울시, '쥐 비상'에 골머리

 서울시에서 쥐 출몰 및 목격 관련 시민 민원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며 도시 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쥐 관련 민원은 총 9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공중 보건 문제로 인식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연도별 민원 현황은 2020년 1279건, 2021년 1043건, 2022년 1336건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1886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555건이 접수되어 작년 전체 민원의 71% 수준을 기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1043건) 대비 지난해(1886건) 민원 건수는 약 1.8배 증가,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마포구, 관악구에서 쥐 출몰 민원이 특히 많았다.

 


김위상 의원은 이러한 쥐 출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했다. 기후 변화로 쥐의 번식 환경이 개선되거나 서식지가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쥐는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등 다양한 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김 의원은 "쥐는 감염병의 매개체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도시환경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급증하는 쥐 민원은 서울시가 직면한 새로운 도시 관리 과제로 떠올랐다. 단순히 쥐 박멸을 넘어 쓰레기 관리, 하수도 정비, 노후 건물 개선 등 근본적인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쥐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 위생 의식 제고와 함께 서울시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