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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포·관악, 쥐와의 동거 시작? 서울시, '쥐 비상'에 골머리

 서울시에서 쥐 출몰 및 목격 관련 시민 민원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며 도시 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쥐 관련 민원은 총 9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공중 보건 문제로 인식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연도별 민원 현황은 2020년 1279건, 2021년 1043건, 2022년 1336건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1886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555건이 접수되어 작년 전체 민원의 71% 수준을 기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1043건) 대비 지난해(1886건) 민원 건수는 약 1.8배 증가,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마포구, 관악구에서 쥐 출몰 민원이 특히 많았다.

 


김위상 의원은 이러한 쥐 출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했다. 기후 변화로 쥐의 번식 환경이 개선되거나 서식지가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쥐는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등 다양한 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김 의원은 "쥐는 감염병의 매개체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도시환경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급증하는 쥐 민원은 서울시가 직면한 새로운 도시 관리 과제로 떠올랐다. 단순히 쥐 박멸을 넘어 쓰레기 관리, 하수도 정비, 노후 건물 개선 등 근본적인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쥐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 위생 의식 제고와 함께 서울시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