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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포·관악, 쥐와의 동거 시작? 서울시, '쥐 비상'에 골머리

 서울시에서 쥐 출몰 및 목격 관련 시민 민원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며 도시 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쥐 관련 민원은 총 9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공중 보건 문제로 인식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연도별 민원 현황은 2020년 1279건, 2021년 1043건, 2022년 1336건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1886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555건이 접수되어 작년 전체 민원의 71% 수준을 기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1043건) 대비 지난해(1886건) 민원 건수는 약 1.8배 증가,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마포구, 관악구에서 쥐 출몰 민원이 특히 많았다.

 


김위상 의원은 이러한 쥐 출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했다. 기후 변화로 쥐의 번식 환경이 개선되거나 서식지가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쥐는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등 다양한 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김 의원은 "쥐는 감염병의 매개체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도시환경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급증하는 쥐 민원은 서울시가 직면한 새로운 도시 관리 과제로 떠올랐다. 단순히 쥐 박멸을 넘어 쓰레기 관리, 하수도 정비, 노후 건물 개선 등 근본적인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쥐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 위생 의식 제고와 함께 서울시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