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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발길 닿는 곳마다 그림! 사계절 걷기 좋은 도시로 '핫'하게

 강원 동해시가 사계절 언제 찾아도 즐거움이 가득한 '걷기 좋은 도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동해시 곳곳에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길, 웅장한 산악 풍경을 품은 길,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가 담긴 길들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하고 잊지 못할 도보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동해시의 걷기 코스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대한민국 동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장거리 도보길인 '해파랑길'이다. 동해 구간의 해파랑길은 크게 두 코스로 나뉜다. 먼저 추암해변에서 묵호역까지 이어지는 33코스는 푸른 바다를 옆에 두고 걷는 동안 시시각각 변하는 동해의 황홀한 풍광과 넘실거리는 파도 소리, 그리고 장엄한 일출을 만끽할 수 있는 절경을 자랑한다. 이어서 묵호역에서 망상을 거쳐 한국여성수련원까지 이어지는 34코스 역시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동해 특유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해안길 외에도 삼화지역에서 정선 임계까지 이어지는 '소금길' 또한 동해시의 빼놓을 수 없는 걷기 명소로 손꼽힌다. 이 길은 동쪽으로는 달방저수지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수변 경관이 펼쳐지고, 서쪽으로는 백봉령의 웅장하고 수려한 산악지대가 그림처럼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다채롭고 색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애초 3개 코스로 구성된 소금길은 신흥마을 대형주차장에서 원방재까지 이어지는 1코스, 이기령에서 장재터까지의 2코스, 그리고 미역널이 입구에서 무릉별유천지까지 연결되는 3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동해고속도로와 국도 7호선, 42호선을 통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찾아와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동해시 곳곳에는 지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길' 6개 코스가 조성되어 있어 걷는 재미를 한층 더한다. 각각의 길마다 숨어 있는 흥미로운 전설과 마을의 오랜 이야기, 그리고 다채로운 자연 생태를 접하며 걷는 즐거움은 물론, 깊이 있는 경험까지 선사한다.

 

동해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걷기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걷는 길 정비를 수시로 진행하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동해시의 걷는 길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동해시의 걷는 길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