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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고 인사 채우고..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후폭풍' 수습 대작전

 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식 업무에 복귀하며 국내외 산적한 현안 해결에 나섰다. 대통령은 연휴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14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

 

가장 시급한 국내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수요 억제(6·27), 공급 확대(9·7)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강남 아파트 평균값이 18억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가늠자이자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정권 교체에 따른 고위 공무원들의 줄사표로 인한 인사 공백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다.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등 주요 부처 1급 공무원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후임 인선도 지연되면서 국정감사 전까지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망 복구와 해외 취업 사기 범죄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할 대책 마련도 주요 현안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도하는 이번 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이 경주를 찾을 대규모 행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G2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시험할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관계의 냉랭한 분위기(대두 수입 중단, 희토류 수출 통제, 추가 관세 위협 등)로 인해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한미, 한중 양자회담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상 간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유의미한 한중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 관세합의 후속 협상 타결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7월 구두 합의 이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국 간 이견(미국은 지분 투자, 한국은 대출/보증 선호)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타결의 적기로 봤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막판 이견 좁히기에 나설 계획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