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귀멸' 가니 '체인소' 오고 '주술' 대기…韓 영화 밀어내고 극장가 점령한 日 애니 군단

 한국 영화 대작들의 흥행 열기가 한풀 꺾인 극장가에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이 ‘개싸라기 흥행(입소문 역주행)’의 저력을 보여주며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개봉 3주 차에 접어든 이 작품은 마침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귀멸의 칼날’에 이어 또 한 번의 ‘재패니메이션’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체인소 맨’은 지난 주말(10~12일) 32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추석 연휴 승자였던 ‘보스’와 ‘어쩔수가없다’를 모두 제쳤다. 개봉 초반 2~3위에 머물렀던 순위를 18일 만에 뒤집은 완벽한 역주행이다. 흥행의 실질적인 척도인 좌석판매율 역시 27.5%로 가장 높아, 관객들의 뜨거운 지지를 입증했다. 누적 관객 수는 183만 명을 넘어서며 2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흥행 돌풍의 배경에는 ‘N차 관람’ 열풍이 있다. 특히 음악과 강렬한 연출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IMAX, 4DX 등 특별관 관람 비중이 16%에 달하며 재관람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악마의 심장을 가진 소년 ‘덴지’와 의문의 소녀 ‘레제’의 애틋하면서도 폭발적인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체인소 맨’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속 주자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오는 16일 개봉하는 ‘극장판 주술회전: 회옥·옥절’은 이미 예매율 10%를 넘기며 ‘체인소 맨’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처럼 일본 애니메이션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극장가의 판도를 뒤흔들자, 한때 박스오피스를 쌍끌이했던 한국 영화들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