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귀멸' 가니 '체인소' 오고 '주술' 대기…韓 영화 밀어내고 극장가 점령한 日 애니 군단

 한국 영화 대작들의 흥행 열기가 한풀 꺾인 극장가에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이 ‘개싸라기 흥행(입소문 역주행)’의 저력을 보여주며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개봉 3주 차에 접어든 이 작품은 마침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귀멸의 칼날’에 이어 또 한 번의 ‘재패니메이션’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체인소 맨’은 지난 주말(10~12일) 32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추석 연휴 승자였던 ‘보스’와 ‘어쩔수가없다’를 모두 제쳤다. 개봉 초반 2~3위에 머물렀던 순위를 18일 만에 뒤집은 완벽한 역주행이다. 흥행의 실질적인 척도인 좌석판매율 역시 27.5%로 가장 높아, 관객들의 뜨거운 지지를 입증했다. 누적 관객 수는 183만 명을 넘어서며 2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흥행 돌풍의 배경에는 ‘N차 관람’ 열풍이 있다. 특히 음악과 강렬한 연출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IMAX, 4DX 등 특별관 관람 비중이 16%에 달하며 재관람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악마의 심장을 가진 소년 ‘덴지’와 의문의 소녀 ‘레제’의 애틋하면서도 폭발적인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체인소 맨’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속 주자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오는 16일 개봉하는 ‘극장판 주술회전: 회옥·옥절’은 이미 예매율 10%를 넘기며 ‘체인소 맨’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처럼 일본 애니메이션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극장가의 판도를 뒤흔들자, 한때 박스오피스를 쌍끌이했던 한국 영화들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