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베컴도 겪는 잠자리 문제...치료 방법은?

부부의 침실에 찾아온 ‘소리 없는 전쟁’이 관계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고 있다. 밤마다 반복되는 배우자의 코골이는 단순한 소음을 넘어, 함께 잠드는 이의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정서적 유대감마저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세계적인 스타 부부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빅토리아 베컴은 남편 데이비드 베컴의 코골이 문제로 인해 귀마개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이처럼 코골이는 더 이상 개인의 습관이 아닌,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수면 이혼(Sleep Divorce)’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 수면 이혼은 애정의 종말이 아닌, 각자의 숙면을 보장하여 낮 시간 동안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물론 함께 잠드는 것이 정서적 안정감과 REM 수면 증진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하지만 살인적인 코골이 소음이 모든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되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면, 독립된 수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계와 개인의 건강 모두에 이로울 수 있다.

 

 

문제는 코골이를 단순한 소음으로 치부하는 데 있다. 극심한 코골이는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무호흡증은 체내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뇌와 혈관에 심각한 부담을 주며,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따라서 배우자의 수면을 방해할 정도의 코골이라면, 이는 관계의 문제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 적신호로 인식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시급하다.

 

다행히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영역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인 양압기는 수면 중 기도에 지속적인 공기 압력을 제공해 호흡을 원활하게 돕는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턱 구조를 조절하는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하거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기도 구조를 넓히는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코골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갖는 것이다. 이는 시끄러운 밤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자신과 파트너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