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코딩 실수였습니다”… 美, 홍역 방역 사령탑 해고했다 ‘하루 만에’ 번복

 미국 보건 방역 시스템의 심장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어처구니없는 해고 소동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딩 오류’를 이유로 CDC 직원 130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하루 만에 700명을 급히 복직시키는 촌극을 빚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최악의 홍역 사태 대응을 이끄는 총괄지휘관을 비롯한 핵심 인력들이 대거 해고 명단에 포함돼 미국 공중 보건 시스템에 큰 허점을 노출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정원 감축 계획(RIF)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상의 코딩 오류로 감원 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명단에는 ‘질병 탐정’으로 불리며 전염병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전염병정보국(EIS) 요원들과 CDC의 핵심 학술지를 발행하는 팀 등 방역 최전선 인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이 ‘홍역 퇴치 선언’을 무색게 하는 최악의 확산 사태를 겪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다. 니라브 샤 전 CDC 부국장은 “과거에는 관리 무능의 부산물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혼란 자체가 의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행정부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핵심 인력을 흔들어 공중 보건 시스템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700명은 복직했지만,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일부 부서 직원들은 예정대로 해고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원의 영향이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미국의 다음 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미 대비했어야 할 일을 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