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코딩 실수였습니다”… 美, 홍역 방역 사령탑 해고했다 ‘하루 만에’ 번복

 미국 보건 방역 시스템의 심장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어처구니없는 해고 소동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딩 오류’를 이유로 CDC 직원 130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하루 만에 700명을 급히 복직시키는 촌극을 빚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최악의 홍역 사태 대응을 이끄는 총괄지휘관을 비롯한 핵심 인력들이 대거 해고 명단에 포함돼 미국 공중 보건 시스템에 큰 허점을 노출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정원 감축 계획(RIF)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상의 코딩 오류로 감원 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명단에는 ‘질병 탐정’으로 불리며 전염병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전염병정보국(EIS) 요원들과 CDC의 핵심 학술지를 발행하는 팀 등 방역 최전선 인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이 ‘홍역 퇴치 선언’을 무색게 하는 최악의 확산 사태를 겪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다. 니라브 샤 전 CDC 부국장은 “과거에는 관리 무능의 부산물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혼란 자체가 의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행정부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핵심 인력을 흔들어 공중 보건 시스템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700명은 복직했지만,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일부 부서 직원들은 예정대로 해고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원의 영향이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미국의 다음 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미 대비했어야 할 일을 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