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코딩 실수였습니다”… 美, 홍역 방역 사령탑 해고했다 ‘하루 만에’ 번복

 미국 보건 방역 시스템의 심장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어처구니없는 해고 소동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딩 오류’를 이유로 CDC 직원 130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하루 만에 700명을 급히 복직시키는 촌극을 빚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최악의 홍역 사태 대응을 이끄는 총괄지휘관을 비롯한 핵심 인력들이 대거 해고 명단에 포함돼 미국 공중 보건 시스템에 큰 허점을 노출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정원 감축 계획(RIF)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상의 코딩 오류로 감원 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명단에는 ‘질병 탐정’으로 불리며 전염병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전염병정보국(EIS) 요원들과 CDC의 핵심 학술지를 발행하는 팀 등 방역 최전선 인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이 ‘홍역 퇴치 선언’을 무색게 하는 최악의 확산 사태를 겪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다. 니라브 샤 전 CDC 부국장은 “과거에는 관리 무능의 부산물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혼란 자체가 의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행정부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핵심 인력을 흔들어 공중 보건 시스템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700명은 복직했지만,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일부 부서 직원들은 예정대로 해고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원의 영향이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미국의 다음 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미 대비했어야 할 일을 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