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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까지 불러주는 울산시의 '역대급' 반려동물 관광 코스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울산시가 전국의 반려인들을 향해 적극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다. 울산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광역단체 최초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단순한 펫 프렌들리 시설 확충을 넘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새로운 관광 수요를 선점하고, 도시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미 지난해 운영한 시범 프로그램에 851명의 관광객과 731마리의 반려동물이 참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울산시가 선보이는 프로그램들은 반려인들의 취향을 정밀하게 조준한다. 대표적으로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동반 트레킹 투어 '미션 멍파서블 울산'은 지역 관광명소 47곳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관내 농장 3곳과 협력하여 계절별로 딸기나 배꽃을 즐기는 테마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KTX와 연계한 반려동물 동반 기차 관광상품 '울산 댕댕트레인' 역시 출시와 동시에 큰 호응을 얻으며, 반려동물과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배경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려는 울산시의 세심한 지원 정책이 깔려있다. 시는 반려동물 동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련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낯선 여행지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관광객들을 위해 맞춤형 이동 서비스인 '반려동물 관광택시'를 운행하며 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단순히 '오라'고 손짓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행의 전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불편함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울산시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은 단순히 새로운 상품을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강조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부터 일산해수욕장, 황방산 생태야영장에 이르기까지, 울산의 모든 공간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즐거운 놀이터로 변모하고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