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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까지 불러주는 울산시의 '역대급' 반려동물 관광 코스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울산시가 전국의 반려인들을 향해 적극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다. 울산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광역단체 최초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단순한 펫 프렌들리 시설 확충을 넘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새로운 관광 수요를 선점하고, 도시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미 지난해 운영한 시범 프로그램에 851명의 관광객과 731마리의 반려동물이 참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울산시가 선보이는 프로그램들은 반려인들의 취향을 정밀하게 조준한다. 대표적으로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동반 트레킹 투어 '미션 멍파서블 울산'은 지역 관광명소 47곳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관내 농장 3곳과 협력하여 계절별로 딸기나 배꽃을 즐기는 테마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KTX와 연계한 반려동물 동반 기차 관광상품 '울산 댕댕트레인' 역시 출시와 동시에 큰 호응을 얻으며, 반려동물과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배경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려는 울산시의 세심한 지원 정책이 깔려있다. 시는 반려동물 동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련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낯선 여행지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관광객들을 위해 맞춤형 이동 서비스인 '반려동물 관광택시'를 운행하며 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단순히 '오라'고 손짓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행의 전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불편함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울산시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은 단순히 새로운 상품을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강조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부터 일산해수욕장, 황방산 생태야영장에 이르기까지, 울산의 모든 공간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즐거운 놀이터로 변모하고 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