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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판 문제, 버젓이 학교 시험에…'사교육 카르텔' 교사들의 두 얼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아넘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감사원 적발 이후 8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 점검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교원 249명이 지난 6년간 사교육 업체로부터 무려 21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으며, 1인당 평균 85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이들의 비위는 단순히 문항을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을 넘어섰다.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또한, 혼자서 암암리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만들고 대가를 나누는 등 기업형 범죄의 양상마저 띠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교원의 과외교습을 제한한 학원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모든 교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 당초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20명이 제외되면서 징계 요구 대상은 142명으로 줄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한 이들이 발생한 셈이다. 징계 절차 또한 더디기만 하다. 공립교원 54명은 교육청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지만, 88명에 달하는 사립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까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단 8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징계 요구 대상 142명 중 무려 87%에 해당하는 124명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챙긴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사립교원 88명 중 해임 요구를 받은 이는 단 1명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기관 고발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건의 등을 약속했지만,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과연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고 무너진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쓰레기 공포' 떨게 한 유튜브발 '조작 영상'... 환경부 "법적 조치 불사!

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폭 강화돼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이나 과태료 기준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돼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리배출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인터넷 영상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누리집과 지자체 안내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기준 상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논란의 발단은 유튜브에 게시된 여러 영상이다. 일부 채널은 “10월부터 전국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 폭탄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은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을 등장시켜,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씻지 않은 두부 용기를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상당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는 등 비판 일색이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부 규정이 크게 강화돼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가능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했다.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추측과 과장, 오인’으로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와 현장 여건에 따라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대대적 단속이나 전국적 과태료 상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AI 합성 영상 등으로 공신력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민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으로 제도의 지역별 차이와 현장 안내의 부족을 꼽는다. 지자체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류의 분류 기준과 배출 요일, 세척 요구 수준 등 세부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이를 단일한 규정으로 단정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과태료는 고의적·지속적 위반, 경고 이후 개선 의지 부족 등 경우에 한해 지자체 재량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단순 실수로 즉시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한다.정부는 정확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거주지 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지자체의 상세 배출 기준과 요일, 품목별 세척·분류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물 배포, 카드뉴스·단편 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비닐·종이·유리·캔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은 오염물을 제거해 종류별로 배출하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한편 플랫폼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정보 비대칭과 알고리즘의 확산 구조가 결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자극적 사례가 신속히 퍼지는 탓에, 사후 정정이 제때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AI 합성 목소리·영상에 ‘전·현직 공무원’ 등 권위를 덧씌워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플랫폼의 표시 의무 강화, 허위정보 경고 라벨 부착, 추천 제한 등의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당국은 “분리배출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대표적 환경 정책”이라며 “허위 정보에 의한 과도한 불안 대신, 지자체 공고와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압도하기 쉬운 환경에서, 정부와 플랫폼, 시민이 함께 정보 검증의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