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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판 문제, 버젓이 학교 시험에…'사교육 카르텔' 교사들의 두 얼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아넘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감사원 적발 이후 8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 점검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교원 249명이 지난 6년간 사교육 업체로부터 무려 21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으며, 1인당 평균 85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이들의 비위는 단순히 문항을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을 넘어섰다.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또한, 혼자서 암암리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만들고 대가를 나누는 등 기업형 범죄의 양상마저 띠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교원의 과외교습을 제한한 학원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모든 교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 당초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20명이 제외되면서 징계 요구 대상은 142명으로 줄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한 이들이 발생한 셈이다. 징계 절차 또한 더디기만 하다. 공립교원 54명은 교육청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지만, 88명에 달하는 사립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까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단 8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징계 요구 대상 142명 중 무려 87%에 해당하는 124명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챙긴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사립교원 88명 중 해임 요구를 받은 이는 단 1명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기관 고발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건의 등을 약속했지만,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과연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고 무너진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