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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판 문제, 버젓이 학교 시험에…'사교육 카르텔' 교사들의 두 얼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아넘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감사원 적발 이후 8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 점검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교원 249명이 지난 6년간 사교육 업체로부터 무려 21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했으며, 1인당 평균 85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이들의 비위는 단순히 문항을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을 넘어섰다.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또한, 혼자서 암암리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만들고 대가를 나누는 등 기업형 범죄의 양상마저 띠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교원의 과외교습을 제한한 학원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모든 교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 당초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20명이 제외되면서 징계 요구 대상은 142명으로 줄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한 이들이 발생한 셈이다. 징계 절차 또한 더디기만 하다. 공립교원 54명은 교육청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지만, 88명에 달하는 사립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까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단 8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징계 요구 대상 142명 중 무려 87%에 해당하는 124명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챙긴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사립교원 88명 중 해임 요구를 받은 이는 단 1명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기관 고발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건의 등을 약속했지만,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과연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고 무너진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