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줄 서도 못 산다는 '이 굿즈', 연매출 300억 '대박'의 비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자체 브랜드 '뮷즈(MU:DS)'가 역대급 흥행 가도를 달리며 K-컬처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뮷즈'는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매출 217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총매출액인 210억 원을 가뿐히 넘어섰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연 매출 300억 원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출시 첫해 매출이 61억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몇 년 만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화 상품 브랜드 중 하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한 셈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전 세계적인 흥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품의 인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관련 '뮷즈'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재단 측에 따르면 '케데헌' 관련 상품들은 출시와 동시에 연일 '오픈런'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뮷즈'가 단순한 박물관 기념품을 넘어 MZ세대의 문화적 취향을 저격하는 '힙한' 아이템으로 급부상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현상이다. 전통 유물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새로운 소비층의 구매 욕구를 강력하게 자극한 것이다.

 


국내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뮷즈'는 이제 본격적인 세계 무대 진출의 닻을 올린다.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오는 11일, 홍콩의 대표적인 문화 창작 허브인 PMQ에 '뮷즈 상설홍보관'을 개관하고 글로벌 소비자들과의 첫 만남을 가진다. 이는 '뮷즈'가 세계 시장에 공식적으로 첫선을 보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홍보관에서는 반가사유상, 백제금동대향로, 청자, 나전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7개 주제, 총 74종의 상품을 선보이며 K-컬처의 새로운 얼굴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개관일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여 열리는 홍콩 최대 한국문화축제 '한국광장 2025'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홍콩을 시작으로 '뮷즈'의 글로벌 영토 확장은 북미와 유럽으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11월에는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열리는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특별전과 연계한 특화 상품을 선보이며 북미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같은 달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5 한류박람회'에도 참가하여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뮷즈'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나아가 2026년에는 유럽 시장 진출까지 계획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정용석 재단 사장은 "'뮷즈'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