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잠 못 이루는 '불안한 다리', 파킨슨병 발병 위험 최대 60% 높인다

 밤마다 다리에 찾아오는 불쾌한 감각과 움직이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 바로 ‘불안다리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질환은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 타는 듯한 화끈거림 등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감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계 질환이다. 기이하게도 가만히 있거나 휴식을 취할 때 증상이 심해지고,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몸을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밤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이는 곧 주간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최근 이러한 불안다리증후군이 단순히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더 심각한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예고하는 경고등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경각심을 주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연구진이 미국의사협회저널 ‘JAMA Network Open’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안다리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최대 60%까지 더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불안다리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약 2만 명을 평균 15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불안다리증후군이 없는 그룹에서는 1%만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반면, 불안다리증후군이 있는 그룹에서는 1.6%가 파킨슨병을 앓게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도파민 작용제’의 역할이었다. 도파민은 근육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신경전달물질로, 뇌세포 파괴로 인한 도파민 결핍은 파킨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흥미롭게도 이 도파민은 불안다리증후군의 발병에도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증 불안다리증후군 환자에게는 파킨슨병 치료에 쓰이는 도파민 작용제가 처방되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 불안다리증후군 환자 중 도파민 작용제를 복용한 그룹의 파킨슨병 발병률은 0.5%에 그친 반면, 복용하지 않은 그룹의 발병률은 2.1%로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파민 작용제가 불안다리증후군 환자의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다리증후군과 파킨슨병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다. 연구진은 불안다리증후군을 단순히 파킨슨병이 발병하기 전 나타나는 초기 증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파킨슨병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다리의 불쾌한 감각이 당장 파킨슨병이 시작됐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먼 훗날 파킨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의 신경학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단서일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밤마다 설명할 수 없는 다리의 불편함으로 잠을 설치고 있다면, 이를 가벼운 잠버릇이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