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잠 못 이루는 '불안한 다리', 파킨슨병 발병 위험 최대 60% 높인다

 밤마다 다리에 찾아오는 불쾌한 감각과 움직이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 바로 ‘불안다리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질환은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 타는 듯한 화끈거림 등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감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계 질환이다. 기이하게도 가만히 있거나 휴식을 취할 때 증상이 심해지고,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몸을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밤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이는 곧 주간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최근 이러한 불안다리증후군이 단순히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더 심각한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예고하는 경고등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경각심을 주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연구진이 미국의사협회저널 ‘JAMA Network Open’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안다리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최대 60%까지 더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불안다리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약 2만 명을 평균 15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불안다리증후군이 없는 그룹에서는 1%만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반면, 불안다리증후군이 있는 그룹에서는 1.6%가 파킨슨병을 앓게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도파민 작용제’의 역할이었다. 도파민은 근육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신경전달물질로, 뇌세포 파괴로 인한 도파민 결핍은 파킨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흥미롭게도 이 도파민은 불안다리증후군의 발병에도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증 불안다리증후군 환자에게는 파킨슨병 치료에 쓰이는 도파민 작용제가 처방되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 불안다리증후군 환자 중 도파민 작용제를 복용한 그룹의 파킨슨병 발병률은 0.5%에 그친 반면, 복용하지 않은 그룹의 발병률은 2.1%로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파민 작용제가 불안다리증후군 환자의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다리증후군과 파킨슨병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다. 연구진은 불안다리증후군을 단순히 파킨슨병이 발병하기 전 나타나는 초기 증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파킨슨병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다리의 불쾌한 감각이 당장 파킨슨병이 시작됐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먼 훗날 파킨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의 신경학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단서일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밤마다 설명할 수 없는 다리의 불편함으로 잠을 설치고 있다면, 이를 가벼운 잠버릇이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