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최승우와 싸웠던 UFC 파이터, 알고 보니 ‘표적 암살’…충격적 최후

 한때 UFC 무대를 누비며 국내 격투기 팬들에게도 얼굴을 알렸던 파이터 수만 모크타리안이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33세. 전도유망한 지도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의 비극적인 소식에 격투기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외신에 따르면 모크타리안은 지난 8일 저녁, 시드니 서부의 한 주택가에서 산책을 하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표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불에 탄 차량 두 대를 발견해 범행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모크타리안은 2012년 프로 데뷔 후 8연승이라는 파죽지세로 질주하며 2018년 모든 파이터가 꿈꾸는 UFC에 입성한 유망주였다. 비록 UFC에서는 2연패의 쓴맛을 본 뒤 옥타곤을 떠났지만, 일찌감치 지도자로 전향해 형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안 탑 팀’을 이끌며 호주 격투기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국내 팬들에게는 2019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UFC 대회에서 ‘스팅’ 최승우와 맞붙었던 선수로 기억된다. 당시 최승우의 압도적인 타격에 밀려 판정패했던 이 경기는 그의 마지막 UFC 무대가 되었고, 한국 팬들에게는 그의 선수 시절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인연으로 남게 되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이미 한 차례 암살 위기에서 벗어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불과 18개월 전인 2024년 2월,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한 암살자가 그가 운영하는 체육관 인근에서 무려 네 발의 총을 쐈으나, 기적적으로 총알이 모두 빗나가 목숨을 건진 바 있다. 당시의 아찔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꿋꿋이 이어갔지만, 결국 1년 반 만에 다시금 범죄의 표적이 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의 목숨을 노린 세력이 있었다는 정황은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배후가 있는 계획된 범죄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제시 스웨인은 SNS를 통해 “코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믿어주셨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그에게 빚진 것”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모크타리안이 운동을 포기하려던 자신을 붙잡아 주었고, 스스로도 몰랐던 잠재력을 일깨워준 진정한 스승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코치님을 위해서라도 그 잠재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하며 스승의 마지막 길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한 파이터의 죽음을 넘어, 한 명의 열정적인 지도자를 잃은 격투기계의 슬픔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