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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와 싸웠던 UFC 파이터, 알고 보니 ‘표적 암살’…충격적 최후

 한때 UFC 무대를 누비며 국내 격투기 팬들에게도 얼굴을 알렸던 파이터 수만 모크타리안이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33세. 전도유망한 지도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의 비극적인 소식에 격투기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외신에 따르면 모크타리안은 지난 8일 저녁, 시드니 서부의 한 주택가에서 산책을 하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표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불에 탄 차량 두 대를 발견해 범행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모크타리안은 2012년 프로 데뷔 후 8연승이라는 파죽지세로 질주하며 2018년 모든 파이터가 꿈꾸는 UFC에 입성한 유망주였다. 비록 UFC에서는 2연패의 쓴맛을 본 뒤 옥타곤을 떠났지만, 일찌감치 지도자로 전향해 형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안 탑 팀’을 이끌며 호주 격투기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국내 팬들에게는 2019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UFC 대회에서 ‘스팅’ 최승우와 맞붙었던 선수로 기억된다. 당시 최승우의 압도적인 타격에 밀려 판정패했던 이 경기는 그의 마지막 UFC 무대가 되었고, 한국 팬들에게는 그의 선수 시절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인연으로 남게 되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이미 한 차례 암살 위기에서 벗어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불과 18개월 전인 2024년 2월,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한 암살자가 그가 운영하는 체육관 인근에서 무려 네 발의 총을 쐈으나, 기적적으로 총알이 모두 빗나가 목숨을 건진 바 있다. 당시의 아찔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꿋꿋이 이어갔지만, 결국 1년 반 만에 다시금 범죄의 표적이 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의 목숨을 노린 세력이 있었다는 정황은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배후가 있는 계획된 범죄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제시 스웨인은 SNS를 통해 “코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믿어주셨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그에게 빚진 것”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모크타리안이 운동을 포기하려던 자신을 붙잡아 주었고, 스스로도 몰랐던 잠재력을 일깨워준 진정한 스승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코치님을 위해서라도 그 잠재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하며 스승의 마지막 길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한 파이터의 죽음을 넘어, 한 명의 열정적인 지도자를 잃은 격투기계의 슬픔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