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벨상 안 주면 관세 폭탄?… 트럼프의 ‘예측불가 보복’ 시나리오에 갇힌 노르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여부를 둘러싸고 노르웨이 전체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현지시간으로 10일 발표될 수상자 명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가 보일 예측 불가능한 반응과 그로 인한 외교적 후폭풍을 우려하며 노르웨이 당국이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노르웨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 불발에 대한 불만을 품고 노골적인 정치·외교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르웨이 현지에서 거론되는 보복 시나리오는 구체적이고 위협적이다. 노르웨이의 저명한 언론인 하랄드 스탕알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에 나설 경우, 노르웨이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 심지어 노르웨이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두렵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노벨상이라는 상징적인 이슈가 한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 사회주의좌파당의 키르스티 베르그퇴 대표는 “노벨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기관이며, 정부는 수상자 결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문제는 트럼프가 과연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성과로 내세우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 6일, 이미 올해의 수상자 선정을 모두 마쳤다고 공표했다. 이러한 결정 시점과 위원회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집착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그는 1기 집권 시절부터 꾸준히 노벨상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 왔으며, 최근에는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역사상 그 누구보다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각에서는 최근 극적으로 타결된 가자지구 1단계 휴전 합의 역시 노벨상 수상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처럼 수상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수상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와 집착은 최고조에 달한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노르웨이는 그저 폭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